의뢰 내용과 용도
곡이나 편곡부터 가사, 아트워크까지 어떤 작품이고 어디에 쓸 건지 적어요. 제작자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내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적어 둔 용도가 내가 받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아요.
비트, 편곡, 가사, 징글, 믹스, 커버 아트워크를 의뢰하고 대금을 치르면 권리를 내 것으로 하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예요. 작품과 용도, 납품물, 날짜, 대금을 적으면 제작자가 온라인으로 서명해요. 영어나 스페인어로 만들 수 있어요. 양식에서 시작하면 크레딧이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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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나 편곡부터 가사, 아트워크까지 어떤 작품이고 어디에 쓸 건지 적어요. 제작자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내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적어 둔 용도가 내가 받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납품하는지예요. 기본값은 최종 24비트 WAV 파일, 스템, 가사 또는 악보, 프로젝트 파일이고, 납품일도 함께 정해요.
의뢰 범위 안에서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에요. 포함되는 수정 횟수는 내가 정하고(기본값 2회),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이 들어요.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제작자는 작품의 재산적 권리를 나에게 독점으로 양도해요. 복제, 배포, 공연과 방송, 스트리밍, 개작과 리믹스, 영상·광고·게임과의 싱크가 포함되고,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도 있어요. 기본값은 전 세계, 저작권 보호 기간 전체예요. 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봐요.
권리는 대금 전액이 지급될 때 넘어와요. 그 전에는 평가하고 승인하는 용도로만 작품을 쓸 수 있고, 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나면 권리는 제작자에게 남아요.
제작자가 회원으로서 이미 저작권 관리 단체에 맡긴 권리와, 법이 저작자에게 따로 보장하는 보수는 제작자에게 남고, 제작자가 계속 받아요. 그 밖에는 제작자가 계약에 맞게 작품을 등록해요.
제작자가 원래 갖고 있던 사운드, 샘플, 템플릿, 도구는 제작자의 것으로 남아요. 작품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알려 주고, 작품의 일부로 쓸 수 있는 사용권을 줘야 해요. 라이선스가 그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제3자 샘플이나 라이브러리 사운드는 내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쓸 수 없어요.
제작자는 인격권을 그대로 가지고, 저작자가 보통 크레딧에 오르는 곳에 이름이 올라가요. 제작자는 의도한 용도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편집과 개작을, 평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여요.
대금과 지급 조건(기본값은 서명 때 50%, 나머지는 승인 후 10일 안), 작품이 창작물이며 사용을 막는 독점 계약이 없다는 제작자의 보증, 서로에 대한 면책, 해지할 때는 한 작업만큼 치르고 납품되지 않은 부분은 돌려받는 것까지 담았어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고 고용이 아니에요.
뮤지션이 쓰는 계약서 가운데 가장 자주 쓰는 문서 중 하나예요. 상대가 공동 작곡가로 곡의 일부를 쓰고 지분을 갖는다면 분배표(스플릿 시트)로 정하세요. 한 곡에 비트만 필요하다면 비트 라이선스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